- [지식카페] 인테리어 공사 취소하면 현장실측비 환급될까? 새창
- 이사를 계획 중인 소비자 A씨는 최근 한 인테리어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견적비용을 문의했다. A씨는 직접 지참한 아파트 도면(30평대)과 희망예산(2500만 원)을 토대로 업체와 사무실 미팅을 진행했다. 인테리어 업체는 최소 3000만 원 중후반대의 견적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고, 이에 A씨는 현장실측비 30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는 최종 미팅 당일 최종적으로 4730만 원(옵션항목 미포함)의 견적비가 든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는 현장실측 후 이전 상담과정과 달리 과도하게 인상된 ...
- 박인철 기자 2019-12-02
- [지식카페] 양쪽 소재 다른 가죽 신발, 신었다고 환불 거부한다면? 새창
- A씨는 평소 운전할 일이 많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8000원을 지불하고 드라이빙 슈즈를 구입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두 번 정도 신고 운전을 하다가 양쪽 신발 가죽 소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쇼핑몰 측에서 착화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신발의 양쪽 가죽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차이가 확연했다”며 “가죽 불량에 따른 반품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쇼핑몰측은 불량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착화한 신발에 대해선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쇼핑몰 관계자는 “신발 양쪽 가죽이 상이함은 인정하...
- 이건엄 기자 2019-11-22
- [지식카페] 선택관광 보트 탔다가 기상악화로 상해, 피해보상 될까? 새창
-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간 A씨는 현지 가이드로부터 선택여행을 권유받고 피피섬 투어를 신청했다. 문제는 투어를 마치고 스피드보트를 타고 돌아오던 중 기상 악화로 보트가 흔들리면서 바닥에 부딪힌 A씨가 요추 1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 A씨는 보트 뱃머리에 앉으라는 가이드의 지시를 따랐다가 상해를 입었다며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피해보상과 위자료 등으로 총 18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여행업자 측은 A씨의 배멀미를 덜어주기 위해 보트 앞쪽으로 안내한 것으로 비와 강풍이 심해지자 탑승객들에게 수건을 이용해 몸을 고정하도록...
- 유성용 기자 2019-11-15
- [지식카페] 세탁 후 변형된 운동화, 취급정보 확인 안한 세탁 업주 잘못 새창
- A씨는 지난 2015년 세탁소에 64만원 상당의 스니커즈를 맡기고 세탁비로 4000원을 냈다. 세탁이 끝난 신발을 받고 보니 변색‧퇴색 및 로고와 가죽 벗겨짐, 스웨이드 뭉침 등으로 망가진 상태였다. 세탁소 주인 B씨에게 세탁비용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A씨. 세탁소 B씨는 A씨가 신발이 고액임을 알리지 않아 일반 운동화로 알고 물세탁했는데 물빠짐이 심해 세탁을 중단했고, 직접 수선하려고 했지만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선비 정도의 배상은 고려했으나 신발의 구입금액 배상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한국소비자원은 ...
- 조윤주 기자 2019-11-08
- [소비자판례] 상품권‧휴대폰깡, '대부업법 위반'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 새창
- 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글을 올렸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한 뒤 수수료 등을 제하고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깡’을 한 것이었다. 물론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품권을 결제한 것이므로 1~2개월 뒤에 결제금액 전액을 지불해야 했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식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활용해 5000여 회에 걸쳐 2억9500여만 원을 빌려줘 대부업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 문지혜 기자 2019-11-04
- [지식카페] 렌터카 '취소 수수료 무료' 내걸고 뒤로 위약금 요구...고지의무 위반 새창
- A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도요타 프리우스 4박5일 렌트계약을 맺고 이용대금 56만8000원을 지불했다. 렌터카 업체는 A씨에게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도 '취소수수료 무료'라고 홍보해 왔다. 개인사정으로 이용예정일 이틀 전 계약해제를 요구한 A씨. 렌터카 업체는 이틀 전 계약 해제시 '기본요금 또는 상품가격 또는 렌터카 금액의 30%'를 수수료를 받는다며 말을 바꿨다. 뒤늦게서야 A씨는 예약확정서에 광고와 달리 '3일전 취소 시 100% 취소 수수료 부과'라고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A씨는 합리적인 ...
- 김국헌 기자 2019-10-30
- [지식카페] 관제통제로 도착 지연된 비행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새창
- 소비자 A씨는 최근 3박4일의 중국 푸동여행을 위해 왕복 항공권(28만1500원)을 구매한 후 비행길에 올랐다.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른 A씨는 중국 국내 지역 항공 관제통제 영향 등으로 인해 출발 시간이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예약한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2시간 9분 늦게 이륙했다. A씨는 도착 후 항공사에 즉각 도착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거절했다. 항공법 119조 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공항사정으로 인해 항공기 접속관계가 지연됐으므로 보상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
- 박인철 기자 2019-10-21
- [소비자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문의 보상금 산정, 직업특수성 고려해야 새창
-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보상을 할 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면 직업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기준과는 별도로 해당 직업군만 따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료 산정의 통상적인 기준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관련 업종과 유사하게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A씨는 2015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당시 군의관이었던 B씨의 차량에 충격을 주었고 B씨는 1년여 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당시 B씨는 2...
- 황두현 기자 2019-10-17
- [지식카페] 무선충전 안되는 스마트폰, 충전기 정품여부가 교환의 핵심? 새창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3월 B사가 품질보증 한 스마트폰을 130만6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다음날부터 무선충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새 제품으로 교환을 신청했다. 문제는 서비스센터에서 별도로 무선충전기를 구비하지 않아 당일 증상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센터 측은 진단기로 하드웨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판단 후 정상임을 확인하고 A씨를 돌려보냈다. 만약 무선충전이 되지 않을 경우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면 다시 판단하겠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즉 새제품 교환 요청이...
- 이건엄 기자 2019-10-16
- [지식카페] 식당서 밥 먹고 식중독 발생, 음식 값 환불될까? 새창
- A씨와 일행 4명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후 이중 3명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식당 측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됐으나 A씨는 총 5명의 식대로 냈던 25만4000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식당 측은 식중독균이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A씨와 일행 중 3명만 식중독에 걸려 △△식당 음식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A씨와 일행이 인근에 거주하는 고객인 점을 감안해 식대 및 치료비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차원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A...
- 조윤주 기자 2019-10-03
- [지식카페] 먹튀 병원에 선납한 치료비 환불은 어떻게? 새창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최근 한 성형외과에서 연예인 피부로 만들어준다고 광고하는 패지키 상품을 250만 원에 현금 결제했다. 특수피부케어 20회, 상하체 등 바디관리 4회, 아쿠아필 4회 등을 받는 조건이었다. 김 씨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비해 10% 이상 할인된 금액에 관리를 받을 수 있어 현금으로 선납했다. 문제는 관리를 두 차례 받은 이후 병원이 폐업해버린 것. 병원은 연락두절 됐다. 김 씨는 “병원 연락도 안 되고, 스마트폰 어플 메신저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발을...
- 유성용 기자 2019-09-27
- [지식카페] 무르고 터진 불량 포도 반품 시 배송비 환불은? 새창
- A씨는 인터넷카페에서 포토 판매 정보를 보고 3kg 4박스를 구매하고 8만2000원을 계좌이체 했다. 포도를 받은 A씨는 포도알들이 무르고 눌리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다며 판매자에게 반품 신청을 했다. 판매자는 A씨에게 배송비 1만4600원을 제외한 6만7400원을 환불했다. 하지만 A씨는 단순 변심이 아닌 품질 문제로 인해 환불이 이뤄진 만큼 배송비도 돌려줘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판매자는 품질 불량이 아니고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므로 배송비를 환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판매자의 ...
- 유성용 기자 2019-09-25
- [지식카페]구매 2년6개월 지나 생긴 타이어 부품현상 하자판정은? 새창
- A씨는 타이어 판매업체 B사로부터 80만 원을 주고 타이어 4본을 구매했다. 차량에 장착하고 약 2년 반이 경과된 시점에 A씨는 우측 후륜 타이어가 볼록하게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다. A씨는 B사 대리점을 방문 점검 후 타이어의 무상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타이어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문제가 생긴 타이어를 폐기했다. A씨는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했고 오프로드 주행이 없었으며 이 사건 타이어에 외부 충격의 흔적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타이어의...
- 김국헌 기자 2019-09-23
- [소비자판례] 요양병원 혈맥약침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아냐 새창
- A씨는 2012년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 치료를 받고 920만 원을 지급했다.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체‧추츨한 약물을 혈맥에 주사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산삼약침’이라고 소개되기도 한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구했고, 보험회사 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A씨가 받은 치료가 관계법에 따른 비금여 대상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혈맥약침술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항목'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혈맥약침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
- 문지혜 기자 2019-09-20
- [소비자판례] 보험사간 합의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법원이 뒤집을 수없어 새창
-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 정차했다. 이때 다른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B씨가 A씨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교통사고를 냈다. B씨의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200만 원을 선지급한 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심의 청구를 했다. 과실비율 심의 결과에 따라 양 측 보험사가 부담금을 나눠서 내게 되는 것이다. 심의위는 A씨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고, 양 측의 합의에 따라 B씨의 보험사에 130만 원을 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
- 문지혜 기자 2019-09-16
- [지식카페] 분양 후 바로 폐사한 고양이, 치료비 등 보상될까? 새창
- 소비자 A씨는 지난 2015년 8월 한 판매자를 통해 러시안블루, 스코티쉬폴드 등 고양이 2마리를 150만 원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다음날 두 마리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동물병원에 데려간 결과 러시안블루는 피부염 진단, 스코티쉬폴드는 치료 도중 폐사하고 말았다. A씨는 판매자에 진료비 60만2400원 포함해 스코티쉬폴드 대금 110만 원, 총 170만24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판매자는 A씨의 관리 소홀로 인해 고양이들의 병이 발병한 것이고 계약서에 15일 이내 폐사 시 환급은 불가하다는 사실이 ...
- 박인철 기자 2019-09-11
- [지식카페] 설치 당일 가죽 찢어진 소파, 환불 거부한다면? 새창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가구 매장에서 215만 원 상당의 소파를 구입했다. 그러나 설치 당일 A씨는 소파가 전시품과 다르고 가죽이 찢어져 있는 등의 하자를 발견했고 B씨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한 상황”이라며 “소파를 받자마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B씨는 배송 직후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설치 위치도 초기와 달라 A씨의 과실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는 “A씨가 하자에 대해 문제 제기했을 때는 기...
- 이건엄 기자 2019-09-09
- [지식카페] 온라인몰서 산 신발, 뒤늦게 '짝짝이' 사실 알았다면? 새창
-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온라인몰에서 드라이빙 슈즈를 10만8000원에 샀다. 신발을 두 번 정도 신어본 후 양쪽 발등 소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제품을 받은 지 2주 가량 지난 뒤 △△온라인몰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온라인몰 측은 양쪽 가죽이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신은 후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온라인몰의 주장과 달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
- 조윤주 기자 2019-08-30
- [소비자판례] 교통사고 5년 뒤 장애진단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새창
- 교통사고를 당한 뒤 5년이 지나서 장애판정을 받았더라도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사고 발생일'이 아닌 '장애 진단을 받은 날'로 봤기 때문이다. 원고인 A군은 생후 15개월 무렵인 2006년 3월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었다. A군은 사고 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08년 1월 이후 발달단계가 현저히 퇴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6세가 된 2011년 11월에는 언어장 및 실어증 등 처음으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A군과 그의 아버지는 이듬해 보험사를 ...
- 황두현 기자 2019-08-28
- [지식카페] 건강검진 시 폐암 진단 놓친 의원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새창
- 소비자 A씨는 B의원에서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고 정상으로 결과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다른 의원에서 폐암 의심 소견을 들었다. 이전 방사선 검사 영상을 다시 확인한 결과 당시부터 폐에 이상 소견이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A씨는 2014년 B의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 대해 적절한 추가 검사나 상급병원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진단상 과실로 인해 폐암 진단이 2년여 지연됐고 예후가 악화되는 등 확대피해가 발생했다며 치료비, 일실수익 등을 합한 1억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B의...
- 유성용 기자 2019-08-23